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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19금 없다" 낮아진 선거연령…기대반 우려반

2020-01-12 0

[뉴스초점] "19금 없다" 낮아진 선거연령…기대반 우려반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됩니다.

이로써 내년 고3 학생 중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벌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와 향후 후속 대처 방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지난해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고3 유권자 약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만 18세 투표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떤 긍정적인 변화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게다가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선거 운동을 할 경우 교내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연령 하향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모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고 하죠?

한편,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교육당국이 이를 막기위해 선거교육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을까요?

현행 선거법에는 아직 학교 내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법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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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